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어떤 직원이 7월 5일에 만약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8월 10일에 직원의 5일치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금품청산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굳이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14일의 기한을 둔 것은 회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그 기일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에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을 8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즉,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