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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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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어떤 직원이 7월 5일에 만약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8월 10일에 직원의 5일치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금품청산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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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굳이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14일의 기한을 둔 것은 회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그 기일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에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을 8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즉,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