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5. 14. 00:28

2021.2.9~2022.2.9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 일월 10일에 지급을 하였고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무 급여 3/10 퇴직금 3/24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연이자 민사 제기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제일 밑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있긴합니다.

*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5.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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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미리 익월급여일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2022. 05. 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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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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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해당 문구에 따라 회사가 3월 10일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기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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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지급일 연장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 05.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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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지 않으나 14일을 지난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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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아야할 금품이나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상의 방법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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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2. 05.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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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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