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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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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금품청산 기한을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 이내 지급’으로 정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며, 익월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예컨대 20일이고 익월 10일이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14일 초과 시에는 그 전에라도 급여를 별도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 사례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안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진단서 미제출, 연락두절, 내용증명 반송 등의 정황은 복귀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유효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더라도 발송증명과 반송봉투를 보관하면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촉구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해고사유서, 해고통지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직접적인 해고 통지 방식은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정 부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공정 단가로만 급여를 받고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근로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근무형태가 ‘시간제 근로’였는지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등)가 있다면 추가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Q.  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추가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입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고 아직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표시된 상태라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기간이 짧고, 상실이 지연된 사유가 사업장 일괄처리 때문이라는 문자나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근무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용처나 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상황 설명과 소명자료를 곁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후 건보공단에서 상실 처리되면 재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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