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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집요한도롱뇽
집요한도롱뇽

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료들을 괴롭혀 자꾸 퇴사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신규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타박하고, 사장 핑계를 대며 업무에서 배제시켜 실력이 늘 기회를 뺏습니다. 한두번 소문 들릴땐 오해일 수 있겠다 싶었지만 벌써 6명째 그 사람 때문에 나간다, 괴롭다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한참 많은 신규 직원을 지나가며 어깨로 일부러 밀치는 등 도가 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에 대해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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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할 수 있고,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포함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나 양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인수인계 거부, 물리적 접촉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징계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를 거쳐 징계해고도 가능하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정리를 원할 경우 일정한 위로금 제시와 함께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가변운 단계의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등을 거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직원으로 하여금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되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징계혐의가 있을 시 일단 경징계(경고, 시말서 제출)를 하시고 추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도 가능하고, 사직의 제안(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할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