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이 23년 2월 입사하여 25년 6월 말에 퇴사하였는데 만 2년 5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시점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5년 2월 2년차 연차수당이15개 발생하여 그부분 중 5월에 2개 사용하여 13개가 남은 것으로 계산하는게 옳은 계산방법인가요?,
아니면 24년 2월 연차수당을 15개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제외 후 25년 3월부터 한개씩 추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점 및 계산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수당 정산을 하려면 총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 재직 중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 24년 2월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4년 2월 입사일 이후 15일이 발생합니다. 25년 2월 입사일 이후 15일 발생합니다. 25년 3월부터 한개씩 추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 5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 시 15일
2년 근무 시 15일
합계 41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15일이 부여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에 15일, 2025년 2월에는 추가 가산 없이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25.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은 사용청구권이 있었 던 날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계산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남은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
2024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
2025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입사하여 25년 6월 퇴사라면
1.~24년 2월까지해서 11개발생
2.24년 2월+1일해서 15개발생
3.25년 2월달에 2에서 발생한 휴가중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1은 1년차가 끝난 익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기지급했어야함)
4.25년 2월+1일해서 연차휴가 15개발생
5.여기서 25년 5월에 2개 사용했으면 13개
6.25년 6월 퇴사하면 13개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2일을 제외한 13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