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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

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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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덜 지급받거나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 가능하고

    손배책임은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파서 사전에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카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한 주장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문서 내용과 실제 근무사실, 통신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