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 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소송 제기뿐 아니라 판결까지 받아야 공단이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도 가능하며, 빠르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특히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2주밖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그대로 적지 마시고,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근로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징계,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금지되며,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생긴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나 구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선 공익신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요일 4시간, 목요일 10시간 근무라면 주 14시간 근무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요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일했다면, ‘1일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연속 근무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허용되어 온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이나 독서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이를 제한하는 사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집중도 향상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급제220만원 4대보험대고 얼마들어오나요?알려주시면 강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20만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을 모두 공제하면 약 18~20만원 내외가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령,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고용보험 요율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약 9%, 건강보험 약 7%, 고용보험 약 0.9%, 장기요양보험 약 1.6% 수준입니다. 대략 실수령액은 200만 원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정확한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동료이자 친구 사이에서 오간 말에 성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느껴져요. 이런 말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사적인 자리였더라도 직장 내 동료이자 과거의 친밀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로, 상대방이 분명히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회사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이 전제 조건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니폼비를 근로자에게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월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은 잘하신 것입니다. 사장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건 부당하며, 정확한 근무내역과 급여산정표를 정리해 노동청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