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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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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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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합격한 건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통장사본이나 보건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채용을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구두나 문자로 '합격'이라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출근일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라고 정중히 문의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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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우로 인해서 연수에 참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수 참가비 환불은 해당 연수의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천재지변(폭우 등)으로 인한 불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전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기상특보, 교통 통제 등)을 첨부하여 정중히 환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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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는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1개월 정도의 공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사장님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복직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실제로 계속근로 의사 하에 휴직했다면 2월의 공백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더더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따라서 9월에 입사했고 3월부터 다시 근무해 10월까지 일하면, 2월의 공백이 단절로 보이지 않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절 여부는 사업주나 노동청이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근무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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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봉계약서에 상호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측이 뒤늦게 금액의 오기나 실수를 주장하며 재서명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만약 회사 측이 계약 내용이 명백한 오기이며 단순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생길 수 있으나, 그 또한 법적으로는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서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의 근무관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측의 요청이 타당한 사유인지, 실제 고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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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도중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사장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일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근 여부와 임금 미지급 여부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문자 등 출근 불가 통보 및 근무한 시간 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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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정정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하며, 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단, 단순한 정정 요청이 아닌 ‘허위 상실’로 인한 정정이라면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사용자와 통화한 내용은 단지 의견일 뿐, 입증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단이 무조건 ‘협의하라’고 하며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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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수당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참여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좌담회나 설문조사 참여가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보아 청년수당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좌담회 참여 내용과 금액, 횟수 등을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 청년수당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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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급여 관하여서 문의드려요, 전문가님 도와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80만 원 발생했다고 해도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변동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현재처럼 5개월째 심사 중인 경우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 지연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니, 최근 소득이 생겼더라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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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 4일제 근무는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된 제도는 아니며, 일부 기업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공무원에게도 주 4일제가 보장된 것은 아니며, 일부 부서 또는 시범 운영기관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대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몇 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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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해당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3일치 급여가 7월 25일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초과근무나 주휴일 산입 등 내부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 계좌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이 누락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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