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헌절(7월 17일)이 현재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로 인한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여전히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국가적 의미·국민 여론·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이 예정된 구조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한 달 전에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거나 별도 해고통보 없이 종료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1.5배) 미지급도 법 위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욱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동시간대 근무 인원 외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수(대표 제외)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알바생이 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4일 전에 통보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가공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의 부재로 인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과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추천되지 않으며, 법률적 또는 세무적 자문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후 위법한 사적 지시와 반복적인 욕설·폭언, 위협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회비관리, 청첩장 작성 등의 증거가 있다면 그에 근거해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만큼, 퇴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주재원이더라도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내·해외를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외지사에서 받은 급여도 실질적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이중 지급 문제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Q.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요청을 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 제안에 해당하며,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미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면 이는 ‘정신적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대응 사유가 되기 어렵고, 거절하셔도 실질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