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에대한 문의입니다.
직원한명이 저와트러블이 있은후 제가 퇴근시간언저리에 잠시다른일때문에 자리를비우니 다른직원에게 저분어디가셨냐고 나 저분 조기퇴근하냐고 나신고할꺼라고 라고 다른직원분에게 말한것이 굳이 제귀에들어왔습니다.
신고를한건아니지만 직장상사도아니고 화장실가는거부터 저를감시한다고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행위를 두고 험담을 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조치없이
해당 직원과 불편함만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괴롭힘도 증거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괴롭힘 행위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녹취나 문자내역 등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 근로자가 감시하듯 행동하거나 조기퇴근을 빌미로 타인에게 신고 운운하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감시·비난이 있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 직원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퍼뜨려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한 경우라면 사회적 평판 훼손 행위로도 볼 수 있어 회사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기고 정식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우위성 등을 판단하기 제한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1회에 그친 사건이고 당사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녹음이 없다면 증언만으로는 행위기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험담, 따돌림 등 증거가 없다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신고 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