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한달도 채 남지않은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연장을 안하겠다 다른사람이 인수할수도 있다는 카톡만 남기고
고객님들에게 미리 말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에도 다른사람이 인수할수도 있으니 안하겠다고 알아서 보내라는데 과거에 이직한다고 번호가져가서 개인연락했다가 신고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2년전 새로운원장님이 인수하시면서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어요 저뿐만아니고 모든 디자이너들이랑 계약서를 안쓰셨어요 출퇴근은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서 일부를 받는데 원장님이 매장에 거의나오지않아 디자이너들이 청소,빨래,재고파악 을다해요 재고가없어서 주문을 해도 연락을 잘안받아서 업무지장이 있을때도 있고 한달에 블로거들을 해야한다고 시켰어요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나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 비례하는 등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이며 이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자유, 매출 일부 지급 등은 프리랜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장님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청소, 재고파악, 블로거 업무 등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임금산정 불명확, 지시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연락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도 매출에서 일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이 발생하고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그런데 위 진정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주장은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본인이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자라고 생각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임은 분명하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조건 서명명시 의무 위반으로 신고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신고 / 인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