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수인계서작성후 퇴사하는데 퇴사후 연락
계약직 계약만료직전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퇴사하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퇴사후에 연락해서 물어본다 이러는데 차단하고 안받아도 되나요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하니고 특히 퇴사 후에는 회사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차단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직전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퇴사하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퇴사후에 연락해서 물어본다 이러는데 차단하고 안받아도 되나요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 네, 차단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후 퇴직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회사의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업무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퇴사 후에 연락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락 안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꼭 연락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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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