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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서작성후 퇴사하는데 퇴사후 연락

계약직 계약만료직전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퇴사하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퇴사후에 연락해서 물어본다 이러는데 차단하고 안받아도 되나요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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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하니고 특히 퇴사 후에는 회사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차단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직전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퇴사하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퇴사후에 연락해서 물어본다 이러는데 차단하고 안받아도 되나요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 네, 차단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후 퇴직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회사의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업무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퇴사 후에 연락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락 안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꼭 연락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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