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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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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에 퇴사통보 어떻게하나요

일이 평소하던일과는 달라 맞지않아 그만 두게된다면

자기 사정얘기해서 퇴사하는식으로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 회사에 통보는 어떤식으로 하면되나요

맘같아선 그냥 내일부터안나오겠다고 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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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당일 퇴사통보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시 한달뒤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지급 등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두, 문자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으며 사직의 의사가 잘 전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을 지정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시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희망퇴사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에,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신 경우 사업장에 빠르게 전달하시어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