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안하고 나가고 싶은데 통보를 한달 반 전에 해버렸어요.
제목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가고 싶은데 계약 종료 전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반 정도에 통보했습니다. 생각보다 방이 빨리나가지 않을거 같은데 갱신이 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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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게 되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에 퇴거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안되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해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묵시적갱신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임대차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