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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무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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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안하고 나가고 싶은데 통보를 한달 반 전에 해버렸어요.

제목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가고 싶은데 계약 종료 전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반 정도에 통보했습니다. 생각보다 방이 빨리나가지 않을거 같은데 갱신이 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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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게 되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에 퇴거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안되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해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묵시적갱신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임대차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