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퇴거 통보를 늦게 했는데 원래 계약 만기일에 나가는건 어려운가요?
25년 1월 8일 계약 만기인데
까먹고 있다가 금일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계약만기 전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퇴거 통보를 했으니
원래 있는 계약 만기일에 나가려면
제가 부동산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오늘 퇴거 통보했으니
묵시적 갱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니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 보내고 퇴거가 가능한가요??
만약 3달 보내고 퇴거가 가능하면 2월13일 이렇게 날짜까지 맞춰야하나요?
월세가 매달9일이라
13일이면 애매한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