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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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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퇴거 통보를 늦게 했는데 원래 계약 만기일에 나가는건 어려운가요?

25년 1월 8일 계약 만기인데

까먹고 있다가 금일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계약만기 전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퇴거 통보를 했으니

원래 있는 계약 만기일에 나가려면

제가 부동산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오늘 퇴거 통보했으니

묵시적 갱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니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 보내고 퇴거가 가능한가요??

만약 3달 보내고 퇴거가 가능하면 2월13일 이렇게 날짜까지 맞춰야하나요?

월세가 매달9일이라

13일이면 애매한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월 9일로 마무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조율할 사항으로 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후 2월 13일로 마무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