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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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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계약 만기 날짜가 돼서 나가려고 하니 궁금한 게 있네요.

저는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만기일보다 일주일 뒤에 입주하겠다고 할 경우 그 일주일 동안의 월세를 제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실제적으로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 그 이후 사정 변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퇴거하며 일할 계산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본인 임차 기간 동안의 일할계산분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