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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알바처 직장가입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센터 일용직이었고, 지난달에 일정 횟수 이상 근무하여서 이번달 7월에 직장가입자가 신고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문의해보니 상실 처리는 일괄적으로 익익월인 8월에 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 미상실 된 서류를 취업처에 제출하고 알바처 문자 내용이나 말로 소명하면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상실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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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고 아직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표시된 상태라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짧고, 상실이 지연된 사유가 사업장 일괄처리 때문이라는 문자나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근무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용처나 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상황 설명과 소명자료를 곁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후 건보공단에서 상실 처리되면 재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따라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을 요구하면 근로는 종료되었고 상실신고가 늦게 처리된다는 점을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