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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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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본인) 처리 방법


임금체불로 사직한지 몇일 안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이 안되어

제가 빨리처리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이직확인할 때

이직사유를 임금체불사유가 아닌 다른걸로 입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거나 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임금체불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다른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10일이내에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월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