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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돌고래224
기쁜돌고래22422.08.26

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회사에서 3년 1개월 일하고 (이직확인서 181일 인정)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이고 (조건같음) 8월 31일 계약만료 처리됩니다.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10일에 월급과 퇴사처리 이직확인서 처리 일괄로 된다고 해서요


이직확인서는 접수 되어있으면 승인 아직 안되어도 고용노동부 방문하면 실급 신청 할 수 있다고 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늦게되어서 월 중순 쯤 된다고 하면 신청기간 제외하고 그 달 남은 일수만큼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180일동안 대략 월 18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늦게 신청하면 첫달에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 들어오게 되면..


대략

첫째 달 조금, 나머지달 180씩 5개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나요?


총 받는 실업급여가 변경되는건지, 늦게 신청하면 총 실업급여에서 제한다거나 불이익 없나요?


신청 전 미리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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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지연되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승인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자체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최초 1회는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