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사슴벌레259
탁월한사슴벌레25924.03.2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를 안해줄경우

현재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퇴사를 진행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준비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과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일 전에 메일로 퇴직 후 발급 요청을 해두었으나 18일 퇴직 이후 혹시 몰라 담당자에 연락을 해보니 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이 먼저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이직확인발급요쳥서를 인사과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둔 상태이기는 하나 10일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시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퇴직금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여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평소에도 일처리를 늦게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여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신청한 때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처리하지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이 산정되어야 퇴직정산을 할수 있기에 그런듯 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도 보낸상황이므로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썬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미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한내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기 전이라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받게 되니 미리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