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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배고픈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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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확정기업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차 다니고 있는데 제가 두번 급여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연금 입금액이 변화없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급여협상 후가 기본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수당이라는 지급금액에서

급여를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의 산출방법은 직원 격려금 및 추가근무수당(별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미지급분으로 다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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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초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추가수당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후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여니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추가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입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기준에 미달되게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미납한 퇴직부담금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총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적립대상입니다.

    잘못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였다면 임금 인상에 따라서 적립금액도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사 및 총무팀에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만일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 부족분에 대한 체불을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