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확정기업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차 다니고 있는데 제가 두번 급여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연금 입금액이 변화없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급여협상 후가 기본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수당이라는 지급금액에서
급여를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의 산출방법은 직원 격려금 및 추가근무수당(별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미지급분으로 다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초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추가수당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후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여니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추가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입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기준에 미달되게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미납한 퇴직부담금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총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적립대상입니다.
잘못 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였다면 임금 인상에 따라서 적립금액도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사 및 총무팀에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만일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 부족분에 대한 체불을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