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퇴직시 기본급만 들어왔을 경우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DC형에 가입되어있으며,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가입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20/ 직급수당 10/ 식대 20/ 퇴직금 220이 포함된 계약서로
DC형 통장엔 220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는데..위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식대와 직급수당이 포함된)기준으로 250으로 받는지,
또는 통상임금에 인센티브가 더해진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250~이상을 재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