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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콘도르119
정겨운콘도르119

DC형 퇴직연금 퇴직시 기본급만 들어왔을 경우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DC형에 가입되어있으며,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가입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20/ 직급수당 10/ 식대 20/ 퇴직금 220이 포함된 계약서로

DC형 통장엔 220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는데..위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식대와 직급수당이 포함된)기준으로 250으로 받는지,

또는 통상임금에 인센티브가 더해진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250~이상을 재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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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간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임금으로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직급수당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굳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명시할 이유도 없고 납입액 관련 조항이 위법이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직급수당, 식대,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급수당, 식대 등도 포함하여 250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직급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