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이고 2024년 6월 2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20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용자가 6월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사직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일이 정해져야 하며, 6월 20일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문자, 녹취 등으로 퇴직의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