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서울에서 정규직으로 일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최근에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 살게되어서 저도 가족과 같이 거주하기위해 내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 ㅜㅜ왕복 8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보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도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이전 증빙과 거리·시간 확인 자료(네이버 지도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상 자발적 이직으로 표시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 시 사유서를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퇴근 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부부 합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돌봄 등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