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지인의 차량을 빌릴때 지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보통은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인과 질문자님은 이러한 관계가 아니므로, 차량을 빌릴때는 반드시 임시운전자 한정특약을 추가해서 아무나 탈 수 있도록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므로, 꼭 위 특약 추가해서 운전하십시오. 차량명의자가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 비용은 빌리시는 분께서 내면 되겠죠 ^^ 만일 그렇게 운전자한정을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통해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한정 위반이므로, 이 경우 보상이 안 됩니다. 꼭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 특약은 ..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익일 00시 부터 발효됩니다. 즉 내일 운전을 한다면 오늘 가입을 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는데 오늘 가입하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3달밀린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려고합니다 실효기간 보험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실효라는 것은 ... 보장효력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효된 기간동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따져볼 수 있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2달까지는 보험효력이 있고, 또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보험효력이 중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실효안내장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주세요.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