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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갈매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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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만원이하는 실비청구가 안되나요?

병원비가 만원이하로 나왔는데 실비 보험금 청구해도 안나오나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만원이상만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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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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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의원 진료비는 최소공제금액이 만원이여서,

    만원이하의 진료비는 청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병원2만원, 상급병원은 2.5만원 등으로 공제금액이

    있으니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 청구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공제금액 이하기 때문에 청구의 의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종류에 따라 공제 비용이 다릅니다.

    => 병원에 따라 1~2만원 or 급여 10% + 비급여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입니다.

    하여 큰 금액이 아니면 실비 청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치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09년8월이전이시면 통원시 5천원만 공제를 하구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라면 최소 1만원 공제가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입하신 보험을 점검받아보시면 어떨까요?

    https://open.kakao.com/o/sCNXgHFb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하실때 8천원 공제후 실비청구가되시기 때문에 1천원~2천원 정도는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날짜에 다라 다르지만,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실비는 통원시

    외래병원비 + 약값 - 5,000원 형태로 보상이 됩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비는 ..

    외래 병원비 는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종합병원은 20,000원 공제

    약값은 8,000원 공제 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그러므로 외래통원의료비 1만원 미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기 가입하신 상품마다 상이합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보다 초과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원에 대하여

    2009.9이전가입은 5천원이었으나

    그이후 의원급 1만원 병원급종합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이었던 적도 있구요.

    일단 본인 가입하신 상품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보통 의원급은 1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등 병원 규무에 따라 1.5만원, 2만원등 자기부담금이 증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만원이하는 실비청구가 안되나요?

    => 실비의 경우 의원, 병원. 상급병원, 약제조비 등 최소 공제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청구를 해도 못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가 만원이하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데

    없는게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