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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2.21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안 주는가요?

병원비가 많이나와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상한제로 돌려받는게 있다고

돈을 덜 돌려줬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선 환급금 이 없대요 ㅠㅠ

저는 어디로 또 문의해야 하나요?

제가 보험료 냈는데 왜 실비에서 안준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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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납입내역서를 보험사로 보내 주면 되요.

    보험사에서는 소득분위를 알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소리에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제 당해 환급금 지급은 후년 8월 경에 지급처리됩니다.

    - 23년 상한제 환급금은 24년 8월에 환급됩니다. 따라서 24년 8월 이후 환급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급처리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험사에 추가지급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받는 보험으로 건보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 혜택과 중복으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1분위 81만원~10분위 584만원의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며 환급금이 없다면 실손보험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상한제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에서 상한금액에 대해 잘 못 판단했을수도 건강보험에서 잘못 파악했을수도 있으니 각각에 상담금액과 그 근거를 받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