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집의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갈 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에 수증자와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등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최근 질문자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업무 수행한 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https://blog.naver.com/cta_ngch/223577737395
Q. 할아버지 아파트 시세1억7천 증여시 여러 손주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이 덜나온다는데 증여세.취.등록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손자의 나이,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여부,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증여자의 주택 수, 증여 물건 소재지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액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