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에 아파트를 매매할때 시세보다 낮게 팔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친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세법상 시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납세의무 있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세법상 시가는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액, 동일 단지 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과세 이슈를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