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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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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 할 때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아직까지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만 해보고 기장신고는 해보지 않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에 있는 일년치 분량의 일자별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홈택스 신고할 때 일일이 다 수기로 기재하거나 간편장부 자체를 통째로 업로드 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일 때는 추계신고가 유리하지만 기장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신고는 세금이 높고 가산세까지 있다고 해서 기장신고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아직 기장신고 경험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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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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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신고하실 때는 일자별 거래를 일일이 기록하실 필요는 없고, 기록해 놨던 1년 치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 시 세금의 2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비용과 정확함을 생각 했을 때 세무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매 거래를 간편장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 등을 하나하나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한 간편장부를 pdf 등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간편장부를 직접 할 바에는 수수료는 더 드리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로 작성하시고 2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개별 거래나 장부 자체를 제출하는게 아닌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