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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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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사업자카드 꼭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자용신용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및 주의사항
2023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프랜차이즈 오픈시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며, 환급을 못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종류와 신고기간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이제 막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아 놓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관련없이 매입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은 꼭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신규사업자 세금종류와 세금신고기간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사업자를 개설했는데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1월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했다면 11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12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주의사항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회계사무소 정기가입(?)을 언제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영업을 시작하는 1월부터 기장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월이면 사업을 하느라 바쁘실테니 12월에 세무사사무실과 세무상담 후 기장계약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월에 기장계약을 해도 월기장료는 1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상담을 받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무기장 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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