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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담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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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아 놓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자신청을 했습니다. 일반과세로요 매출은 어떨지 모릅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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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관련없이 매입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은 꼭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종류와 세금신고기간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자료관리는 기본입니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기타 증빙은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하며, 매입만 있어도 부가세가 환급될 가능성 검토 및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는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수취, 카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로 문의주셨습니다.


      사업관련 매입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