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사업자 매출에 대한 종소세 부가세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일반과세자는 23년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4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1월25일까지 안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납부는 늦더라도 신고는 꼭 1월2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월 부가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폭탄(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Q. 간이과세자로 연간 판매 4800만원 이하라면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 연환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나,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