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사업자 신청후에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신규사업자 신청 후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Q.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용계좌등록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등록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음식점업 1.5억원,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