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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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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전문가
택스런 대표세무사
Q.  신규사업자 신청후에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신규사업자 신청 후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Q.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용계좌등록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등록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음식점업 1.5억원,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Q.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12월에 개업해서 한달 매출이 400만원 이상이면 연환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정리
Q.  간이사업자 현금 영수증 발급할 때 소득공제 ? 지출 증빙?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사업자의 지출증빙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카드를 하나 정하여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카드만 사용하시면 영수증도 모을 필요도 없으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홈택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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