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한정민 전문가
택스런 대표세무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사업자용 카드 정해놓고 사용하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경비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금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영수증은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무기장 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신용카드 사업자카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의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부가세 신고하는데 환급금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 검토 후 세무서에서 환급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따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자동차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인 경우 부가세 신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23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4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택스런)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고, 만약 매입관련 내역이 없다면 매출내역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필독)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