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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간이과세자 환급 신고 할수있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품등을 많이 사서 매출보다 매입이 두배가량 많은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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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고 하더라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불가합니다.

      일반과세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가 매출보가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