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환급 신고 할수있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품등을 많이 사서 매출보다 매입이 두배가량 많은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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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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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고 하더라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불가합니다.
일반과세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가 매출보가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