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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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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간이 사업자이고 24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되는데

매출 5800 나올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렌탈 업체에서 10번 장비 렌탈하고 했고 총 금액은7~90만원 사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결제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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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시고 1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세무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비 렌탈을 하고 이를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긁었다면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업체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카드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동일한 효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