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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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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전문가
택스런 대표세무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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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분할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세액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홈택스에서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납부시 할부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정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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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만약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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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문의(간이/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2024년 총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202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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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1년에 몇 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과 1월 1년에 두번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한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신규개인사업자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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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중,확인요청중일때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자신용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고 확인요청 중 상태여도 카드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신규사업자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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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사업자 신청후에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신규사업자 신청 후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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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용계좌등록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등록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음식점업 1.5억원,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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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12월에 개업해서 한달 매출이 400만원 이상이면 연환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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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현금 영수증 발급할 때 소득공제 ? 지출 증빙?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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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의 지출증빙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카드를 하나 정하여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카드만 사용하시면 영수증도 모을 필요도 없으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홈택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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