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유상감자시 지켜야절차가 있으며, 의제배당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유상감자란 법인의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며, 줄인 주식수에 대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줄인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및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 법인의 채권자에게도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해야합니다.또한 주식취득가액(액면가액)보다 높은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담당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