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대표 ㄱ이 6억을 출자하고 사업을 하고, 4억의 순이익을 내어 총 10억이 법인에 묶여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
이 경우에 ㄱ이 출자했던 6억을 다시 ㄱ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거쳐야하는 세무 과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결손을 보전하거나 과대자본을 조정하기 위해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감자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가자시 채권자 보호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출자를 하면 그 돈은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인이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법인의 것이므로 추후 대표가 가져가려면 배당이나 급여 형식을 통해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때 대표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응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상법상 자본금항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1인주주인 경우 의사결정이 1인주주가 전부이므로 자본금감소에 대한 요건에 맞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후 가져가야만 합니다.
세무상의 이슈사항은 없고 상법상의 규제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대표이사가 출자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의 소유이므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이를 회수하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감자시 지켜야절차가 있으며, 의제배당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유상감자란 법인의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며, 줄인 주식수에 대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줄인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및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 법인의 채권자에게도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취득가액(액면가액)보다 높은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억을 출자해서 4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6억의 자본금과 4억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돈을 가져오려면 배당, 근로소득, 퇴직소득, 대여 등의 절차에 따라 가져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에 남아있는 6억원은 법인의 자본금이므로 이를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가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해가려면 배당,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