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원칙적으로 추정합니다.따라서 차용이라는건 사실판단사항으로 납세자와 관할 세무서 서로간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즉. 차용증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이자를 실제로 갚고있는지여부, 금전을 빌려준 측에서는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여부,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와의 차용보다 가족간의 차용은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차용이라는 것을 주장할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