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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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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내역은 사용처를 인터넷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중에 온라인에서 사용한 경우,

거래처명을 인터넷(네이버쇼핑) 이렇게 적어야할지

그냥 네이버쇼핑 이라고 적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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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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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회사 내부 관리목적 등으로 간단하게 사용처 등을 기입할 목적이라면

    인터넷(네이버쇼핑) 또는 네이버쇼핑 이던 어떤 표현이던

    괜찮을 것 입니다.

    오히려 어떤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가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이버쇼핑이라고 적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쇼핑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 안에 또 직접 구매한 개별마켓이 있을 것이므로 그 업체를 거래처로 하셔도 되고, 네이버쇼핑을 거래처로 하셔도 됩니다. 회사 성향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명을 인터넷(네이버쇼핑) 이렇게 적어야할지

    그냥 네이버쇼핑 이라고 적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 실지로 물건 매입한 거래처명을 기록해야 할 것 입니다.

    >>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회사의 상호를 기록하는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인터넷 네이버쇼핑이 아니라 인터넷네이버쇼핑을 하더라도 판매업체가 모두 기재되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를 거래처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부가세신고시 공제/불공제 구분하여 신고할때도 해당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모두 공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적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인터넷쇼핑이라고 하던지 해당 물품의 판매자명을 쓰던지 상관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관행이 있을것 인데 이를 확인하여 거래처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장하실때 거래처 입력은 단순히 관리용일 뿐입니다.

    적요/비고에 세부내역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