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내역은 사용처를 인터넷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중에 온라인에서 사용한 경우,
거래처명을 인터넷(네이버쇼핑) 이렇게 적어야할지
그냥 네이버쇼핑 이라고 적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회사 내부 관리목적 등으로 간단하게 사용처 등을 기입할 목적이라면
인터넷(네이버쇼핑) 또는 네이버쇼핑 이던 어떤 표현이던
괜찮을 것 입니다.
오히려 어떤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가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이버쇼핑이라고 적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쇼핑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 안에 또 직접 구매한 개별마켓이 있을 것이므로 그 업체를 거래처로 하셔도 되고, 네이버쇼핑을 거래처로 하셔도 됩니다. 회사 성향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명을 인터넷(네이버쇼핑) 이렇게 적어야할지
그냥 네이버쇼핑 이라고 적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 실지로 물건 매입한 거래처명을 기록해야 할 것 입니다.
>>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회사의 상호를 기록하는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인터넷 네이버쇼핑이 아니라 인터넷네이버쇼핑을 하더라도 판매업체가 모두 기재되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를 거래처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부가세신고시 공제/불공제 구분하여 신고할때도 해당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모두 공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적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인터넷쇼핑이라고 하던지 해당 물품의 판매자명을 쓰던지 상관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관행이 있을것 인데 이를 확인하여 거래처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장하실때 거래처 입력은 단순히 관리용일 뿐입니다.
적요/비고에 세부내역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