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판매사업 관련 법률 질문
온라인판매로 사업자를 내면, 이 사람이 물건을 어디서 언제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팔았는지 다 조사하나요? 그리고 혹시 카드 결제금액은 2천만원인데 사무실에 물건은 5천만원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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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로 사업자를 내면, 해당 사업자가 물건을 어디서 언제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팔았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드 결제금액과 사무실에 있는 물건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카드 결제금액이 2천만원인데 사무실에 물건이 5천만원치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물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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