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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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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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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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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 투자수익 등도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른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이익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든 하지않든 연말정산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전직자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않을 경우에는 본세외에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매월급여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연도의 총급여는 1년이 지나야 알수 있는것이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도 그때 알수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겁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중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대로 환급해주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상용직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연말정산 하실 필요가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하셨는데 이부분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일을 하셨다면 아내분은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자녀(2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부양자 연말정산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주소는 관계없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저도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모두 하는겁니다.단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적용해도 세금이 안나온다는 의미로 아버님이 말씀하신거 같네요.따라서 모든 상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혹시 모르니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 연봉이 적다면... 추가로 인적공제가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봉이 5백만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세액이 늘어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줄어든만큼 원천징수세액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란 원천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겁니다.인적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세액이 커집니다.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연말정산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2월말 현재 이혼한 배우자라면 배우자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전일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카드지출액은 공제가능합니다.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셔서 현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만약에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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