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2월에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하니 이혼한 부인의 이혼전 카드와 현금사용 내역을 포함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이들 교복 구입도 부인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부분도 첨부할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2월 중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셨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 현재 이혼한 배우자라면 배우자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전일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카드지출액은 공제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해도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했으니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인적공제에서는 제외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시 이혼 전까지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 관계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