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 병원 방문 이력 1년이후 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백내장 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고, 단순 안약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부담보는 조금은 부당해 보입니다.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 안과진료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시거나, 백내장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재심사 또는 다른 보험사에 청약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 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가족이 아닌 지인이니 지급된 부분에 대한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원래 가족이 아니면 차에 타고 있어도 배상을 못 받나요?: 우선 누구에게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차량의 탑승자인 경우에는 가족등이 아닌 경우 각자의 과실분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으로, 즉 본인 탑승객의 손해액에 대하여 A 차량이 50%, B차량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본인이 부담을 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연락이 온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자동차운전사고시 상대방불랙박스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심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과실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을 하고, 사고처리결과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되니, 이를 참조로 하여 과실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후에도 과실이 분쟁이 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