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정확한 사정 즉 어떤 검사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질병이 있다면 이 자체는 보험사에 알릴 내용에 해당이 될 것으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이상증상 및 치료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심소견이나, 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이라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에 대해 처리를 받게 되는데,이를 처리시에는 물적할증(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일때 적용됨)은 적용이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다만 해당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적용이 되고,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해당 사고처리시에는 매년 할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기간 무사고로 최저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율과 보험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