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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자차 미가입 교통 사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수리했을때 쓴 비용의 40%는 상대 한테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진 후 보상을 하게 되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교통비도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고가 처음이라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할때 받은 명세서는 가지고 있는데 청구를 어디에다가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측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상대방측 보험사 및 접수번호, 담당자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Q.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차 긁힘 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사건접수 하고 1주일 좀 지났는데도 피해차량이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조사를 하지않네요ㅠㅠ(공업사에 왜 안가는걸까요..): 이는 개인사정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뻐서 못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사진등을 찍어두셨다면 해당 사진상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하기 때문에 늦게 입고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현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지불보증 만료전 진단서 내라는 안내톡받았는데 기존병원(정형외과)아니면 한방병원 어디가 더좋을가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렵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핵심은 합의도 빨리보구싶고(통원치료 평일 매일가느게 이젠 눈치보이네요 회사에..) 금액도 적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가 어떤지, MRI 검사 결과가 어떤지, 현재 몸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표명하고 질문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나, 상대방과 이견을 달리한다면, 본인의 합의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든지, 급여손실부분에 대한 회사측 서류라든지 등등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을 재 정리해서 재 질문하셨네요.2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상대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상대방측 보험접수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상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이 내용에는 양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5:5로 밖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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