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딪혀 한쪽 다리의 비골과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철판보강 수술을 받았습니다. ( 진단은 12주이상... )
112 / 119 출동후 보험접수번호 받아 치료는 하고 있지만,
최초사고시 피해자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합의할 필요없고,
상해급수 3급 (간병비30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원 일정이 30일이 넘을듯 하여 상해급수가 적절한지...
도로가 아닌 교통사고라도 중상해의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상해에 해당될수 있는지 ...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통해,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지 ... 등이 궁금합니다.
중상해의 경우 상해급수나 진단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보통 장해가 영구히 남거나 생명에 위해가 있을 정도의 상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합의할 필요없고,
상해급수 3급 (간병비30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원 일정이 30일이 넘을듯 하여 상해급수가 적절한지...
: 상해급수에 대해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등을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타당한지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아닌 교통사고라도 중상해의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상해에 해당될수 있는지 ...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경찰신고 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를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통해,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지 ... 등이 궁금합니다.
: 언제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과실확정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이도 달리 평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해정도가 크고, 상해급수 체크 및 기타 후유장해 검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닌 골절 사고인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지 않으나 중상해 사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경찰은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최소한 주치의가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내주어야 검토를 하게 되는바 주치의에게 해당 사항을 물어보아도 되겠습니다.
경골의 골절이 3급 상해에 해당하나 개방성 골절인 경우 개방창이 1cm 이상인 경우 상해 급수가 1등급
올라가서 2급, 60일치의 간병비의 보상이 가능하기에 의무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