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서 신고당했는데 어땋게 대처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한달전사고
아파트 단지 나오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왼쪽행인을 못보고 사고냄
왼쪽 팔꿈치골절3주진단
운전자-회사차량1톤트럭운전(보험있음)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없음
블박녹화 안됨 아파트 cctv도 확인불가
사고발생시 바로 차량에 태워 종합병원 대인접수해드림
일주일전 보험사에서 250만원 합의금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함
신고전까지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연락받은게 없음
어제 운전자 경찰조사받음
상황이 이렇구요
12대 중과실이라 벌금나오는건 변함없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피해자랑 합의보고
신고가 되었으니 운전자는 형사합의금+벌금
내야하는거 맞죠?
이 상황에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그나마
적게 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지인말로는 보험사 합의금 형사합의금 다 받으려고
신고한고라고 어차피 벌금내는거는 확정이고
피해자가 돈땜에 저러는게 괘씸해서
돈나가는건 똑같으니 합의해주지말벌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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